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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경기도 과천 기표원 중강당에서 '전기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제도 공청회'를 열고 산ㆍ학ㆍ연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충전시스템 표준안 마련에는 지난 1년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참여한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LS전선, 한국전력 등이 기여했다. 표준안은 완속 및 급속 충전설비인 '충전기'의 전압 및 전류, 전기적 안전성, 절연시험, 환경시험, 충전장치인 '충전 커플러'의 형상과 감전보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및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과 급속 충전기 사이의 통신메시지 구성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전기차 충전 기술 표준이 관련 업계의 제품개발 촉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충전시스템 표준화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초석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무공해 전기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길 바라며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충전시스템 국가표준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예고 고시를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가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현기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화팀 팀장은 '전기차 충전시스템 KS 제ㆍ개정안 설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차 충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장치는 AC(교류전압)의 경우1000V 이하를 사용하고 DC(직류전압)의 경우 1500V 이하를 이용하도록 설정돼야 한다. 충전장치는 전기차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전원 케이블과 플러그를 이용해 충전하는 'A형'과 자동차 커넥터와 충전장치를 분리가 가능한 'B형', 충전기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전원 케이블을 충전하는 'C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전기차 충전장치는 규정된 케이블 외의 어떤 코드연장장치나 2차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고 추가 어뎁터 사용도 금지한다. 충전장치에는 자동차가 적절하게 연결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보호접지전의 연속성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충전장치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는데 옥내용의 경우 영하 5℃에서 40℃, 옥외용의 경우 영하 25℃에서 40℃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팀장은 "주위 공기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4시간동안 평균 온도가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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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