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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2. 10:18

기술유출 공방 및 관전 포인트 전기산업특집2013. 3. 22. 10:18

 기술유출 공방 및 관전 포인트

 

독점과 과욕이 부른 '욕망'의 진흙탕 싸움

 

 

최근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된 논란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가 2조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기술을 내부인력이 외로 빠져나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며 해외 산업스파이에 대한 비상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최근 유명 대기업 중전기 업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바로 HVDC 기술을 둘러싼 효성중공업과 LS산전과의 한판 승부다. 유명 두 기업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고 기술 AMOLED 중전기 업계의 차세대 전력기술 HVDC 때문이다. 다름 아닌 시장성이다. 두 기술을 확보하는 업체가 시장의 강자로 남아 독식할 수 있다. 독점에 대한 욕망과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망 간의 싸움이다. 두 사건을 정리하며 무엇이 핵심인지 알아본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차세대 전력기술 'HVDC'를 잡아라

 

시장 확보 위한 과열 경쟁이 부른 진흙탕 싸움

 

 

 

'HVDC 목장의 혈투.'

고전압 직류송전 기술(HVDC)을 놓고 국내 유명 대기업이 맛붙였다. 바로 효성그룹 산하 중전기 업체 효성중공업과 LS그룹 산하 중전기 업체인 LS산전이 그 주인공이다.

선제공격은 효성중공업이 시작했다. 효성 측은 2010년 효성을 퇴사한 전 임원 A씨가 LS산전으로 이직하며 자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서울지방 경찰청은 해당 임원 A씨를 비롯해 LS산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효성의 주장은 전 임원 A씨가 LS산전으로 이동하며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등에 관한 영업 비밀을 빼돌렸으며 이를 LS산전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S산전은 A씨를 계약직 기술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을 가져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효성은 특히 중공업부분 전임 연구소장이었던 이 씨가 LS산전의 현 임원과 고교 동창이고 몇 가지 정황을 예로 들며 상당기간 동안 기술유출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LG산전 측은 이러한 효성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해왔다.

특히 LS산전이 A씨를 영입하기 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LS산전은 2008년부터 초고압 변압기에 투자를 시작해 2010년 3월, 부산에 전용 공장을 완공했다.

경찰은 LS산전의 임원 A씨에 대해 효성 측이 주장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LS산전 측은 A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효성 측은 구속 수사만 아닐 뿐,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라며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LS산전과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HVDC, 전력변환 인버터 기술로 '각광'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유명 두 기업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는 이유가 뭘까. HVDC 기술이 사진 시장성 때문이다.

효성과 LS산전 측이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에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HVDC 기술이다. High-Voltage Direct Transmission Current, 즉 고전압 직류 송전 기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분야는 직류 전기를 그대로 송전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 다시 직류로 변환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직류를 바로 송전할 경우에는 장거리 수송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송전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전력변환기술인 인버터를 이용해 변환하여 공급하는 기술이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송전거리에 제한도 없으며 전압이나 주파수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HVDC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간 계통망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받는 전력기술이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제주와 해남 간의 약 100Km를 연결하는 180kV HVDC 송전시설이 갖춰져 운영되고 있다.

국내 설비에는 프랑스의 다국적 에너지 공급 업체인 알스톰의 기술이 투하되었으며 알스톰을 비롯해 독일의 지멘스, 스웨덴의 ABB, 일본 도시바 등 주요 업체만이 HVDC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만약 HVDC 기술이 개발된다면 2020년에 이르러서는 국제적인 시장 규모가 7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성 측은 이미 초고압분야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왔던 바탕을 토대로 HVDC 시스템과 관련한 6건에 대해 이미 특허출원 했고 후발주자인 LS산전이 전임 임원을 통해 기술유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HVDC 기술이 각광받는 미래 기술임은 틀림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효성은 물론 LS산전 역시 앞으로 꾸준한 개발이 더욱 산적한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문제는 LS산전의 행보다. LS산전은 이미 한국전력, LS전선, 대한전선과 함께 2009년 11월 30일 'HVDC 국산화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효성 측의 전 임원을 영입하기 전부터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에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부산에 이와 관련한 전문공장을 1,100억원을 투입해 준공했다.

따라서 HVDC 관련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효성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연구소장이 경쟁사로 이적하는 사건은 치명적일 수 있다.

한전 등과의 제휴를 통해 HVDC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에 나선 LS산전에 대해 효성 측으로선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또한 이번 소송의 진행으로 임직원과 법인이 불구속 입건된 LS산전과는 달리 효성 측은 B2B가 주 분야라 외부 노출이 소극적이었던 상황을 극복해 기업 인지도와 기술력 등으로 그룹 내외적인 긍정적 효과도 얻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쨌든 이번 효성과 LS산전의 기술 유출 공방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HVDC 사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위상을 판가름할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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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삼성-LG의 악연 AMOLED 기술유출 공방…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듯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기술유출 고소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양사 간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공방이 사 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AM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로 조모씨 등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과 정모씨 등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에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와 부당 스카우트한 인력에 대한 퇴사 등은 물론이고 최고 경영진의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법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도 같은 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 측에서 언론배포 자료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확정 범죄인양 호도했다”며 “우리가 OLED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인력을 유인했다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팀장과 기술직은 기소에서 제외되고 마케팅 등 비즈니스 담당자들만 기소된 사실만 봐도 기술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혐의로 잡은 일부 이메일이나 카톡 등의 내용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방은 대형 AM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최대 경쟁사에 뺏겼다는 삼성 측 주장과 조직적 기술유출은 아니며, 유출된 정보도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LG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법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OLED 기술유출 법정공방… LG 전현직 임직원 고소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두 회사의 악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그동안 국내외에서 기술 및 인력유출은 물론 과장 광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분쟁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분쟁의 주인공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년 전에도 OLED 공정 핵심인력 유출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다툰 적이 있어 2년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지난 2010년 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LG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긴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삼성 측은 “A씨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른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AMOLED 기술이 경쟁사에 들어가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닌 계열사 전체로 본다면 분쟁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다. 특히 양사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자가전 분야에서 부딪쳤다. 양사는 지난 한해만 해도 4~5차례에 걸쳐 최근 주력 TV로 키우고 있는 3D TV 광고와 관련해 영국과 호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LG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 가 미국에서 ‘자사 TV 기술인 액티브 3D 방식이 LG전자의 기술인 패시브 3D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미국에서 방영하자 전미 광고국(NAD)에 이의를 제기해 광고영상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LG전자가 미국에서 ‘3D TV테스트에서 소비자 5명 중 4명이 소니와 삼성보다 LG를 선택했다’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방영하자 NAD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NAD는 LG전자의 광고영상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같은해 영국에서는 LG전자가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하며,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수준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쇄광고, 웹사이트,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자 삼성전자가 영국 ASA(영국광고심의위원회)에 LG전자를 허위광고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ASA는 LG전자의 3DTV 방식에 대해 ‘별도 기술방식의 소개 없이 풀HD로 광고해선 안된다’고 판정해 삼성의 손을 들어 주는 등 양사는 해외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TV광고 공방은 다른 제품에 비해 매우 치열한 편이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내장형(일명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허위ㅎ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를 받아냈다.

TV가 아닌 세탁기에서도 양사의 광고 분쟁은 있었다. 지난해 호주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장 광고라며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ACB는 올해 2월 삼성전자의 버블 세탁기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 된다며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사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인력유출 분쟁은 있었다. 지난 2010년 LG생명과학 출신의 임원 한명이 바이오산업 진출을 준비 중이던 삼성전자로 이직했다. 이에 LG생명과학은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경쟁 업체 취업을 금지한 임원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의 손을 들어주는 등 양사의 법정공방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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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