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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에 해당되는 글 1

  1. 2015.02.24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질의공통이미지.jpg


 

[질의]

 

식물원조성공사의 조경공사 중 수중펌프와 전동기제어반은 전기공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해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를 포함해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해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생태연못 및 분수용 펌프공사는 수중펌프와 펌프조작반, 전동기,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수위에 따른 자동제어를 시행하는 등 구조물에서 전원이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 설비는 수분이 다량 존재하는 곳에서 가동되는 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업체로서 종합공사업체로부터 전자업체내 폐수처리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려는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펌프 결선, 계측기 설치 및 결선 등 전기작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환경산업시설물에 필요한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야 하며, 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 및 시공해야 합니다.

 

[질의]

 

원격감시제어설비 공사를 발주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신공사의 원격조정자동제어설비와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공사 중에 어떤 공사로 간주해 발주해야 하는지.

 

[회시]

 

계장 및 자동제어설비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에 해당합니다.
동 설비는 소각로의 전원공급설비, 운전, 제어, 감시, 신호제어전달장치, 조명, 집진설비 중 전기집진설비,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설비, 원방감시제어설비 등 산업시설물의 일반적인 전기설비와 P&ID(Piping & Instrument Drawing - 공정배관계장도)개념을 적용한 계장 및 자동제어설비 등을 포함하며, 산업시설물에서 생산설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된 분야로 계기, 센서 등의 설치 및 배선을 필요로 하는 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내용의 경우에는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측제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산업시설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장 및 자동제어설비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력설비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의 활용은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어디까지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업설비의 자동제어설비공사는 중앙감시실에서 원격으로 산업설비를 자동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적인 신호를 통하여 전기설비를 제어하는 것이 동 공사의 특성이므로 주된 공사의 목적이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의 시공 주체는 공사의 특성 및 주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공사 명칭이라 하더라도 시공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교통안내 표지판을 철구조물과 LED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시공자격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의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시공의 위해성이 큰 전기공사의 특성상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공사업자만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 전기설비공사는 감전 또는 누전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ED를 이용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전원 배관·배선설비 및 제어함, 안전장치 등이 요구되는 바,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로에 필요한 전기시설물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금액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의 품질시공 확보 및 각종 재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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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