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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5. 14:24

2·3상 전류값 계산에 대하여 전기산업특집2014. 4. 25. 14:24


 

 

 

2·3상 전류값 계산에 대하여

 

 

[질의] : 2·3상 전류값 계산에 대하여 

마그네트 2차 전류값이 궁금합니다. 현재 마그네트 2차에 2종류의 부하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A], 다른 하나는 6[A]가 흐르고 있는데요. 1선식 전류를 측정하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2선을 같이 측정하면 16[A]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2선을 같이 측정하면 약 8[A] 정도 표시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시] ① 현장에서 전류측정은 클램프 메타로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A]가 나왔다면 정확히 나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교류 전류 값은 벡터값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2종류의 부하 즉, A 부하가 6[A], B 부하가 10[A] 이면, 각각의 부하 역률에 따라 위상차를 가지고 흐르게 되어 입력의 두 전류의 벡터 합성 값의 합은 8[A]가 되는 것입니다.
② 예를 들어 클램프 메타로 일반 단상 두선(상-중성선)을 같이 측정하면 전류가 많이 흘러도 벡터값이 0[A]이 되어 측정값은 0[A]가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류값이 측정된다면 누설전류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누설전류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클램프 메타의 측정원리를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 3·3상 전력요금과 단상전력요금에 관한 문의  

단상 전력요금 계산법
40[W]×100개×10시간 = 계산법?
3상 전력요금 계산법
4[kW](모터)×1개×10시간 = 계산법?
비교 요금을 쉬운 방법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전기료 [kW]당 70원일 때)

 

[회시] 전기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계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 측에서 보면 유효전력량(저항 소비 부하값)만으로 요금 체계를 확립하다 보니 수용가 역률저하에 의한 무효전력 공급량이 늘어 예비로 발전소와 배전선로 등을 요금과 관계없이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가가 증가되므로 역률 보상과 수용가의 연간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용가에게 적절한 보상과 벌칙성 요금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① 단상 전력 요금과 3상 전력 요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3상 40[W]와 단상 40[W]를 쓰신다면 전력량이 같기 때문에 요금도 같습니다.)
② 40[W] 100개를 10시간 쓰시면 40×100×10 = 40[kWh]입니다.
[kWh]당 70원 이라면 40×70 = 2,800원 입니다
③ 그밖에 전기요금에는 기본료 (조건에 따라 다름) + 전력산업기반기금(4.591[%]) + 부가가치세(10[%])가 붙습니다. (※10원 미만은 절사)
④ 전기요금 절약방법
연간 최대전력량 감소로 기본료를 낮추고, 역률 개선을 통한 보상으로 요금 절감이 가능.
⑤ 전기요금은 한전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질의] : 예비케이블 철거 관련 규정 문의

3년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설비검사를 받는데 이번에 검사 시 예비케이블의 1상의 절연저항이 불량하여 수전설비를 불합격 받았습니다.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 없어 결국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 방법으로 문의를 한 결과 예비케이블 설치는 법적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철거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케이블 철거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회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지침에 의해 예비선로의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철거를 하는데 저촉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용가에서 원하지 않았다면 처음 설계단계부터 예비선로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공공건물 및 집합건물의 경우 민원 등의 발생 이유로 예비선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수용가 지중 인입전선로 (22.9[kV]) 예비선로에 대하여
1). 한국전력공사 → 사이버지점 → 전기지식센터 → 전력거래약관 → 『공급약관 세칙』 제21조 【지중인입선】 제1항을 참조하세요.
①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신설하도록 권장하되 고객이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기타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예) 상습 침수지역, 국가 중요시설, 기타 사고 시 정전피해가 큰 수용가 등
2).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 신고』시 지중인입예비선을 신고(도면)한 경우에는 시설하여야 합니다.
3). 전기사업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별표7에 의하면 『공사계획 신고』 대상 전선로는 고압 이상 20만[V] 미만 전선로입니다.
4). 기존 시설된 지중인입예비선로가 절연불량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공급약관세칙 제21조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폐지) 신고』를 하거나 공문으로 지중인입 예비선로 폐지사실을 알리고 폐지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술사 승인 도면이 아닌 현재의 도면 위에 전선로 폐기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전력포털 EPIC (www.epic.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3상 전류값 계산에 대하여
:
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