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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이하 원안위)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선수급·후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에너지원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유해화학 사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원전시설의 경우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원안위 주관 국제전문기관(TUV, SUD, 독일 원전 안전점검 전문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전력설비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한다.

가스시설의 도심지 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 평가 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한다.

석유시설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한다.

둘째, 단기·사고대응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그 성과의 비교·평가한다.

셋째, 기업 활동 촉진, 국민행복 안전서비스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를 확충한다. 중소·영세기업 현장 활동을 제약하는 안전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안전기술 개발, 안전서비스(인증·진단·컨설팅) 수출을 지원한다. 그간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노후배관 비파괴 검사, 독성가스 관리기술 등 가스 안전기술 고도화 R&D를 추진한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중동, 아시아 국가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안전진단, 인증, 컨설팅한다.

다섯째, 부처 협업을 통해 산단 안전, 화학사고 대응,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정원,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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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