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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산업 활성화 명목 규제·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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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


태양광 5대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은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도입기로 했다. 

비태양광 부문은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하여 관련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 공급인증서(REC) 발급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여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조정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2030년 11%→2035년 11%),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2년 연장(2022년 → 2024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예정이다. 신고기준이 낮아(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보급사업의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하여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부, 신재생산업 활성화 명목 규제·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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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