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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 값 달라진다







 

환경부가 11월 2일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공개하며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 값이 변동되는 자동차 가격체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의 중립 구간(이산화탄소 배출량 131~145g/km)을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의 경우 차 값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불해야하고 전기차 등 저탄소차량은 차 값에서 30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 시킬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 규모는 1,515억원으로 보조금 지급에 사용되고 또한 부담금을 통해 2,700억원이 국고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된다.

보조금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와 현대차 아반떼, 벨로스터(자동변속기 제외) 등 준중형차이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현대차 쏘나타 2.0 가솔린 모델은 약 80만 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S500은 300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긴장하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브랜드와 모델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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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