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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6.02 상반기 RPS 태양광판매사업자 843곳 선정
  2. 2013.01.08 지역사회 협의와 논의 통해 진행돼야

상반기 RPS 태양광판매사업자 843곳 선정 


2014년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평균가격이 REC(공급인증서)당 11만2,591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4,530개로, 이 중 843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접수용량은 68만5,097kW에 달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상반기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은 REC당 11만2,591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입찰가격(12만8,539원) 보다 1만5,948원 하락했다. 지난해 상반기 입찰가(13만6,095원)보다는 2만3,504원 떨어졌다. REC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쟁률은 소폭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입찰 경쟁률은 4.23대 1로 지난해 상반기(4.4대 1)나 하반기(4.94대 1) 보다 약간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0만1,036kW에 3,022개 업체가 접수해 375곳이 선정됐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4,53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물량 자체가 지난해 보다 많은 16만2,000kW였던 것이 경쟁률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육지는 REC당 11만2,591원이었으며, 계통한계가격(SMP)이 높은 제주는 REC당 7만5,992원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선정용량의 30%를 우선 선정함에 따라, 716개의 소규모 사업자가 혜택을 봤다. 716개 업체의 선정용량은 7만 2,115kW로, 설비용량은 전체의 44.5%인 5만 6,799kW였다.

한편 RPS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은 13개 공급의무기관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판매 기회를 주기 위한 계약방식으로 일 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입찰에는 13개 공급의무기관에서 16만2,000kW의 물량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했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상반기 RPS 태양광판매사업자 843곳 선정
:
Posted by 매실총각

지역사회 협의와 논의 통해 진행돼야 

RPS 제정으로 업계는 숨통 트여・・・지자체 무리한 사업이 분란 올 수도 

신재생 에너지 업계의 투자확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법안이 제정되면서 업계는 숨통을 텄다. 하지만 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해 해상 풍력의 실적을 확보한 실증단지 건설, 수출금융의 지원확대, 해외 판로 개척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 소재 및장비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과제로 내세운다.   
지난 1년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RPS고시가 드디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안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최종 공청회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태양광 가중치와 RPS공급인증기관 확정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난 공청회 안에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대 지목의 가중치를 0.5나 0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관련업계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결국 0.7로 소폭 늘려 잡았다. 
별도 의무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태양광업계도 5대 지목을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한 23개 지목의 경우 설치할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태양광 외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가중치 변화가 크지 않고 일부 에너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폐기물가스화발전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이 새롭게 추가됐고, 해상풍력도 계통연계 지원여부에서 연계거리 5km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달리했다.
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할당했다. 6개의 발전자회사 중 한수원에 대해서는 원전발전량 일부를 경감(5~50%)해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토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에 한해 외부구매비율을 의무화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단, 의무대상자간의 거래는 외부조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증서 발급 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 운전한 설비에 한하며, 기존 발전차액지원 대상 설비에 대해서 RPS로의 전환은 불허한다. 또 인증서의 거래제한이 되는 대상은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 IGCC, 부생가스 등이다. 하지만 제2차 RPA협약에 따라 추진된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해서는 공급인증서를 소급해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명의 RPS T/F팀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 주민들과 분쟁 늘어나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은 매우 중요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정책, 발전사업자의 노력미흡, 관련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부 기준의 부재 등이 그 이유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빠른 보급에도 불구하고 보급 속도에 비해 정부의 기준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약해 지역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영향범위 등을 평가할 올바른 정책이 없다는 것. 또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난산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기를 둘러싼 주민갈등이다. 사업자와 난산리 마을회에 2차례에 걸친 사업 설명회를 한 후, 마을주민 상대로 토지 이용합의를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일부 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합의내용은 마을측은 사업자에게 20년간 공동목장 부지를 임대해주고, 그 대신 사업자측은 연간 6,700만원(임대료 5,500만원+마을발전기금 1,2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마을행사에 대한 다양한 찬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발전소 인근 거주 청초밭 영농조합과 한국녹색회를 중심으로 거센 주민 반대 운동이 진행됐다. 난산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사업자측과 반대측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강화ㆍ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시민연석회의는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신재생의무할당제(RPS)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강화도 남부와 옹진군의 장봉도, 용유도, 삼목도 및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 일원에 들어서는 시설용량 132만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약 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해 영종도와 강화도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설명회장 입구에서 ‘일부 통장들을 수당받고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발전 건설에 따른 정부, 사업자,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환경단체에선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크게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이 적합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건설 금지 구역 제정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산림 입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와 원칙 필요 △신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 다각화 전략 필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유지검토 △지역 수용성 높이는 주민 참여형 개발 필요 등 7가지로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이견으로 인해 분쟁을 최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계획이 신중하고 정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지역 사회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 진행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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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