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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손톱 밑 가시 과제였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30여 개 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은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산지규제 완화내용 및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견에 따라 실제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일환으로 자체 발굴한 산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규제개선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산림청>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림청,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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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

8조6,100억원

 

지경부, ‘2012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을 8조6,100억원으로 정하고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 전략적 R&D와 사업화 ▶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 수출산업화 ▶ 기업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운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최근 업황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내수산업에 대한 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목표액은 지난해 6조9,200억원보다 1조6,900억원 늘어난 8조6,100억원이다.

또 이 과정에 3조5,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1만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 R&D 및 내수시장 창출 사업 역점 추진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올해 예정된 R&D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부처 합동 R&D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 올해 R&D 신규과제 공고와 사업자 선정·협약을 추진하고, 관련 R&D 연계 협력강화와 중복 가능성 배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신재생 R&D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풍력과 해양, 지열분야에서는 국토해양부 등과 공동으로 R&D 후보를 발굴·기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 테스트베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원별로 최적의 국가적 거점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출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를 비롯 교육과학기술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에서 올해 R&D 사업에 모두 3,7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시책으로는 기존 보급사업과 더불어 10대 그린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 그린홈 100만호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보급·확대하고 일반보급 및 지방보급 사업을 통해 상용건물과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편성된 예산은 그린홈 985억원, 일반보급 200억원, 지방보급 690억원 등이다.

발전소와 우체국, 공장(산업단지) 등 지경부 소관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프로젝트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경부는 발전 6사 등 13개 RPS 이행 대상 민·관 기업과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우체국과 유휴부지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녹색우체국 사업’을 추진하고 전력 다소비 10대기업이 사업장 유휴지 등에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서남해 풍력단지 개발과 새만금 실증단지 조성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을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한전과 발전6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용역을 이달 발주하고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인증체계도 하반기까지 확립키로 했다.

국산 대형풍력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새만금 풍력단지도 연내 착공된다.

정부는 국비 579억원, 지방비 248억원 등 모두 827억원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2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와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전라북도가 사업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설계심의와 시공자 선정을 끝내고 10월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신재생열·수용 연료분야 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개척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정부는 국내 시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시장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75%를 보조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회 신재생에너지대전을 통해 수출상담과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풍력발전기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5MW급 이상의 터빈과 블레이드, 증속기 등 주요 부품의 성능검사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풍력 성능검사기관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설치전문·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현행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 사례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에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신재생은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자 에너지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이라면서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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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