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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권한 시군 위임

 

 

경기도가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지난 8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르면 12월부터 시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kW 이하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경기도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해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형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청>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권한 시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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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