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 강화 국내외 뉴스2016. 10. 31. 14:37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제2차관이 엘에스(LS)산전 연구개발(R&D)캠퍼스(경기도 안양)를 방문해 디젤 비상발전기를 대체한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현장을 살펴보고,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을 위한 현장애로 청취와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의 허용은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안건으로,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비상전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2월 24일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국민안전처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 협조하여 비상조명·소화설비 화재안전규정, 전기안전관리자·사용전검사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전과 LS산전에서 1MWh급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한수원(4MWh급) 및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업 중심으로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LS산전 연구개발캠퍼스(지상9층, 지하3층)는 비상발전기를 단절하고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만을 활용하는 민간 첫 사례로, 에너지저장장치(1MWh)만을 활용해 최대 2시간 20분 동안 피난 및 소방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진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전 후 즉시 전기 공급이 가능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장점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는 디젤발전기에 비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작동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정전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에너지저장장치는 주파수조정용, 풍력 연계, 최고점 저감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는 비상전원은 물론 태양광 연계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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