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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작업은 정전작업 후 실시해야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2003년 10월 14:00경(맑음)

나) 발생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주)

다) 사 고 자: 기술대리 ○○○, 남 34세

(오른손 1도 화상)

기술주임 ○○○, 남 29세

(양손 등 2도 화상, 얼굴 1도 화상)

라) 피해상황: 왼쪽 팔과 안면부에 화상

 

 

2. 사고내용

 

상기 수용가의 분전함에 설치된 콘덴서가 불량하여 이를 철거하기 위해 콘덴서 A상 및 B상의 전원을 분리한 후 C상을 펜치로 절단하는 순간 접지선과 혼촉되어 아-크가 발생, 작업자 및 보조작업자가 얼굴 및 손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3. 사고 원인

 

작업자 부주의(활선상태 작업)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 현장의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한 위험예지 능력 배양

- 전기설비에 대한 작업은 정전작업을 실시

- 작업 전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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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활성상태 점검 시 COS 개방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해야






1. 사고개요

가) 사고내용: 배전반 감전사고

나) 발생장소: 건물 내부

다) 행위형태: 기기점검

라) 전압용량: 22.9kV

마) 피해정도: 사망 



2. 사고내용

전기안전관리자는 주 변압기 전단의 컷아웃스위치(COS) 퓨즈가 단선된 것을 발견하다 관리자가 퓨즈교체 및 설비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한 후 컷아웃스위치(COS)를 투입하는 순간, 주 변압기에서 단락스파크가 발생함과 동시에 전단 컷아웃스위치 퓨즈가 용단되어 전기안전관리자가 전업사에 점검을 의뢰하였고, 전업사 소속 재해자가 변전실에 도착하자 전기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의 상황을 성명하고 고장구간 자동개폐기(ASS)가 고장 난 상태이므로 파워퓨즈 전단까지는 22.9kV 전압이 충전된 상태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220V 배전반부터 MOLD반의 점검을 한 후, 파워퓨즈가 설치된 배전반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중 22.9kV 충전전로에 직접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사고이다.



3. 사고 원인

1) 특별 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전기설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접근한계거리인 30cm 이내로 접근

2) 전로의 인입점에 설치된 개폐기의 고장으로 후단의 전로가 활선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기설비를 점검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1) 특별 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점검할 경우에는 활선 경보기 및 절연 안전도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고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2) 활성 상태에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력공급회사에 연락하여 전단의 컷아웃스위치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전작업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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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