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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2. 10:28

수전설비 청소작업 중 감전 부상 안전사고2013. 3. 22. 10:28



 

 

 

수전설비 청소작업 중 감전 부상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2007년 2월

나) 사고종류: 감전사고

다) 발생장소: 옥내 수전실

라) 피해상황: 사망 1명

 

 

2. 사고내용

 

a. 업무를 시작한 후 11:00경 정전이 되자 A씨가 정전 사유를 확인하고자 시설담당자를 찾아 수전실로 갔으며, 시설담당자인 재해자 B씨가 변압기반(HV-4 PNL)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이다.

b. 사고 직전 재해자 B씨는 일상적인 설비점검을 하기 위해 단독으로 수전실로 향하였고, 사고발생 후 수전실 내에는 계기용변성기(MOF-Metering Out-fit) 1차 측에 시설된 파워퓨즈(PF) A, B 상과 변압기 1차에 시설된 컷아웃스위치(COS) A, B 상이 용단되어 탈락된 상태로 재해자의 왼 손목 및 오른 손목 등에 전격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3. 사고 원인

 

a.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변압기반은 폐쇄형설비로 외부 문짝을 열어도 내부에 접근방지용 커버가 설치되어 있어 무의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압기반 내 이음 또는 발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전부에 접근한 것으로 사료된다.

b. 안전장구 미착용 및 검전용구 미사용: 사고당시 재해자는 안전모, 안전화, 고압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활선접근경보기(특고압검전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로 일상점검을 실시했다.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자의 경우 설비의 점검 및 검침 및 기록 관리업무를 수반하고 있어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 안전거리 확보: 특별고압설비의 점검 시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호커버 내로 접근하는 경우 안전장구 및 검전용구를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b. 안전장구 및 검전용구 사용: 특별고압설비 등의 점검 시 이음발생, 발열상태 확인, 이물질접촉 등에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충전부에 접촉되는 사례가 있어 일상적인 점검이라도 안전장구의 착용과 검전용구의 사용을 습관화하여 개인의 안전생활을 습관화 해야 한다.

 

<자료: 한국 전기안전공사 www.kesc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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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MOF 붓싱의 화재 진화 작업  감전(부상)사고

 



 

1. 사고개요

 

발생일시: 199×. 1. 3. 18:00

발생장소경남 진주시 진성면 ()△△△△좦

피해상황직원 부상

전압  용량: 22,900V 100kW

 

 

2. 사고내용

 

사고 당일 18:00 MOF(계기용 변성기)부싱 카바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전기지식이 없는 신입직원이 화재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H변대에 승주하던중 변압기 1차측 COS 접촉 추락한 사고임

 사고 당시 회사에서는 사고자의 승주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

 

3. 사고 원인

 

1) 전기지식이 없는 사고자의 무단 승주

2) 직원통제 부족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1) 전기지식이 없는 신입직원 무단승주 금지

2) 수전설비 애자청소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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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