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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가 노출된 전기 설비 누전 시 전로를 차단해야 







1. 사고개요

가) 사고내용: 식품공장에서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사망

나) 발생장소: 단무지 숙성도크

다) 행위형태: 기기점검

라) 피해정도: 사망 5명, 부상 3명



2. 사고내용

사고현장에 시설된 단무지 숙성도크 중 5번째 도크(가로 3m, 세로 3m, 깊이 3.2m)에서 숙성된 단무지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도중 여직원 1명이 쓰러지자 동료직원 3명이 구조를 하기 위하여 접근하다 연쇄적으로 쓰러짐



3. 사고 원인

1) 도크내 단무지를 리프트로 이동하기 위해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맨발로 작업을 하였으며 양수를 위하여 이동식 양수펌프(0.5마력 2대)를 설치 가동함

2) 모토의 전원선(0.75mm 3c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은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에서 각각 인출하여 약 9m로 모토에서 2m 정도의 지점에 접속부위에 있으며, 바닥에 깔려 있었음

3) 수중모터(0.5마력 2대) 절연저항은 100M 옴으로 절연상태가 적합하였으나 전선 접속(비닐 절연테이크로 테이핑) 부위에 외부 피복과 심선간의 절연저항은 0.1M 옴으로 부적합함

4) 따라서 작업 중이던 도크내에서 염도가 5~6%이며, 도크 및 주변 바닥에 물기가 많이 있어 이동 작업 시 저넌 접속점에서 누전되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됨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1)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기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누전 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물기 있는 장소에서는 보호장구(고무장화, 고무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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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