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31. 15:20
전기설비 작업은 정전작업 후 실시해야 전기산업특집2013. 1. 31. 15:20
전기설비 작업은 정전작업 후 실시해야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2003년 10월 14:00경(맑음)
나) 발생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주)
다) 사 고 자: 기술대리 ○○○, 남 34세
(오른손 1도 화상)
기술주임 ○○○, 남 29세
(양손 등 2도 화상, 얼굴 1도 화상)
라) 피해상황: 왼쪽 팔과 안면부에 화상
2. 사고내용
상기 수용가의 분전함에 설치된 콘덴서가 불량하여 이를 철거하기 위해 콘덴서 A상 및 B상의 전원을 분리한 후 C상을 펜치로 절단하는 순간 접지선과 혼촉되어 아-크가 발생, 작업자 및 보조작업자가 얼굴 및 손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3. 사고 원인
작업자 부주의(활선상태 작업)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 현장의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한 위험예지 능력 배양
- 전기설비에 대한 작업은 정전작업을 실시
- 작업 전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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