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교체 중 아크 화상사고 안전사고2013. 1. 31. 16:57
차단기 교체 중 아크 화상사고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200×년 6월 나) 사고종류: 아크 화상 다) 피해상황: 부상 1명(박○○ 남 35세) 2. 사고내용 배전반 내 누전차단기의 테스트 버튼을 눌러 동작시험을 하던 중 좌 7번 누전차단기(ELB 2P 30A)가 동작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누전차단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전원을 개방할 수 없게 되어 주차단기의 개방이 어렵게 되자 무정전 상태로 작업하기로 하고 불량한 누전차단기를 회로에서 분리·제거하고 새로운 누전차단기를 고정한 후 1차 측 배선을 접속하려는 순간 버스-바의 흔들림이 발생하여 지지용 베크라이트 부근에서 상간 단락과 함께 아크가 발생하여 작업자의 손목부위와 안면부에 화상(심재성 2~3도, 15%)을 입고 작업복이 소손된 사고였다. 3. 사고 원인 활선상태에서의 작업: 차단기 및 개폐기의 교체작업은 감전 및 단락의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 작업하여야 하나 활선상태로 작업을 시행했다. 작업자의 과신: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정전할 수 있는 날짜를 협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차단기 교체작업 정도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활선상태에서의 교체작업을 시행했다.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교체작업은 감전 및 단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전원을 개방하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기능이 숙달된 것을 믿고 방심하여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교육 시행, 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하여 잠재된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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