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곡률반경을 규정치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전기산업특집2013. 1. 8. 13:58
케이블 곡률반경을 규정치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1. 「사고개요」 가) 사고종류: 케이블의 스트레스로 인한 화재 나) 발생장소: 건물내부 다) 최초발화물: 선로 라) 사고기기: 케이블 마) 전압/용량: 6.6KV 2. 「사고상황」 ○○취수장 5-2 단계(50만톤/일)를 완공 후 시운전을 하면서 Main 6.6kV 352SQ 고압 케이블의 내압시험을 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고였다. 내압시험은 1만5,000V로 시험규정에 합격하였으며, 변압기의 결선방식, 전압공급 방식에 따라 계통방식이 다르다. (즉, 22.9kV급Y - Y, △ - Y 6.6kV급 Y - △, △ - △) 다시 말해서 22.9kV는 중성점 접지방식이고, 6.6kV는 비접지방식이다. 이 계통에 따라 접지 계전기 선택사양이 바뀌어진다. ○○입입 케이블은 6.6kV DLAMFH 비접지 방식이나 접지방식에 따른 접지계전기 결선과 사양이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6.6kV 비접지 선택성 계전기(SGR)에 대한 것으로 SGR 계전기 동작은 영상전압+영상전류가 되어야만 동작이 된다. 계전기가 선택성이기 때문에 동작시험은 반드시 강제 지락시험을 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7호〜12호까지 강제지락 시험을 행했으며, 7호부터 차례로 시험을 하니까 계전기의 내부 극성이 바뀌어 계전기의 내부원판이 반대로 회전되는 것을 교정시켜 나가던중 11호를 시험할 때 펌프장 입구(현관 입구)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고 부위는 325SQ×14회선 및 기타 저압 케이블이전소 되었는데 325SQ×6.6kV 케이블의 접속재가 부산에서 구입할 수 없어 서울에서 항공기로 수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완전 복구까지 3일이 소요된 사고였다. 3. 「사고 원인」 사고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케이블의 시공 및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케이블 곡률 반경으로 절연이 저감되었다.즉 케이블을 90도 이상 접은 곳이 3개소에 거쳐 설치되었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작업 시 무리한 힘을 가한 결과였다. 그런 상태에서 강제지락 시험을 하니까 대지와 전선 간의 전압이 6.6kV×3=11.431V가 유지되었고 이 상태가 여러 번 유기되니까 절연이 약한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소손된 화재 사고였다. 4. 「재발 방지 대책」 공사설계 시 케이블 곡률반경을 규정치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에 대비 적정량의 케이블이나 접속재 등의 예비자재를 확보하고 관리 직원들로 하여금 접속재 처리에대한 충분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케이블 곡률반경을 규정치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월간 전기산업) |작성자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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