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설비 청소작업 중 감전 부상 안전사고2013. 3. 22. 10:28
수전설비 청소작업 중 감전 부상 1. 사고개요 가) 발생일시: 2007년 2월 나) 사고종류: 감전사고 다) 발생장소: 옥내 수전실 라) 피해상황: 사망 1명 2. 사고내용 a. 업무를 시작한 후 11:00경 정전이 되자 A씨가 정전 사유를 확인하고자 시설담당자를 찾아 수전실로 갔으며, 시설담당자인 재해자 B씨가 변압기반(HV-4 PNL)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이다. b. 사고 직전 재해자 B씨는 일상적인 설비점검을 하기 위해 단독으로 수전실로 향하였고, 사고발생 후 수전실 내에는 계기용변성기(MOF-Metering Out-fit) 1차 측에 시설된 파워퓨즈(PF) A, B 상과 변압기 1차에 시설된 컷아웃스위치(COS) A, B 상이 용단되어 탈락된 상태로 재해자의 왼 손목 및 오른 손목 등에 전격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3. 사고 원인 a.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변압기반은 폐쇄형설비로 외부 문짝을 열어도 내부에 접근방지용 커버가 설치되어 있어 무의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압기반 내 이음 또는 발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충전부에 접근한 것으로 사료된다. b. 안전장구 미착용 및 검전용구 미사용: 사고당시 재해자는 안전모, 안전화, 고압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활선접근경보기(특고압검전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로 일상점검을 실시했다.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자의 경우 설비의 점검 및 검침 및 기록 관리업무를 수반하고 있어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 안전거리 확보: 특별고압설비의 점검 시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호커버 내로 접근하는 경우 안전장구 및 검전용구를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b. 안전장구 및 검전용구 사용: 특별고압설비 등의 점검 시 이음발생, 발열상태 확인, 이물질접촉 등에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충전부에 접촉되는 사례가 있어 일상적인 점검이라도 안전장구의 착용과 검전용구의 사용을 습관화하여 개인의 안전생활을 습관화 해야 한다. <자료: 한국 전기안전공사 www.kesc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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