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30. 17:19
특고압설비 주변에 구획로프 및 안전표지판 설치해야 안전사고2013. 1. 30. 17:19
특고압설비 주변에 구획로프 및 안전표지판 설치해야 1. 사고개요 가) 사고내용: 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업체 직원 감전(사망)사고 나) 발생일시: 199×. 1. 16(금) 09:15 경(맑음) 다) 발생장소: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기연』 라) 피해정도: 공사업체 직원 사망 마) 전압 및 용량: 22,900V 200kW 2. 사고내용 사고수용가에 인접한 노후된 조립식 철골조건물 신축공사장 옥상에서 공사업체 직원이 물받이 설치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에 의하여 작업장소와 근접한 수전용 개폐기 충전부에 접촉되어 사망한 사고임 3. 사고 원인 1)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2) 감독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시행 4. 사고 재발 방지 대책 1) 작업 전·후의 안전교육실시 및 위험장소는 감독자 배치 2) 특고압설비 주변에 구획로프 및 안전표지판 설치 3) 안전작업 이격거리 미달시에는 정전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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