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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5. 13:50

전력용어 전력용어/영어2015. 3. 25. 13:50

■ 저전압(Low Voltage)
규정된 전압보다 낮은 전압의 상태를 저전압이라고 한다. 일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압의 예를 들자면 표준전압은 220볼트로 규정되어 있으며, 표준전압에서 상하로 13볼트를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다.
전압이 이러한 허용오차를 벗어났다면 이를 저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전압 상태에서는 전기기기의 성능 저하 및 수명단축, 송전손실의 증가, 송전용량 저하 등의 영향이 나타나며, 저전압 발생 원인으로는 과부하, 장거리 전력수송, 대수용가의 부하변동 등이 있다.


■ 저전압계전기(Under Voltage Relay)
전압의 크기가 일정한 값 이하일 때 동작하는 계전기를 말한다. 저전압계전기는 전압이 일정 크기 이하로 저하되었을 때 보호계전기를 동작하도록 도와주며, 전동기 등의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송전선로?모선 등에서의 고장 판별을 위한 감시용 계전기로 사용된다.


■ 저주파 진동(Low Frequency Oscillation)
일반적으로 특정의 전력계통 운전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0.1~2㎐ 주파수의 동요를 의미한다. 전력수요의 증가와 전력설비의 확장으로 전력계통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계통 리액턴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력계통의 안정도 여유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보상하기위해 발전기 전압의 신속한 변동이 가능한 고성능 여자기를 대형 발전기에 설치하여 전력계통의 안정도 여유를 증가시키고 있다.


■ 저주파수 보호(Under Frequency Protection)
주파수 저하상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전력계통 또는 발전설비의 고장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파수는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 있을 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기의 불시고장이나 수요의 이상급증 등으로 전력수요가 발전량보다 커지면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저하하게 되며, 전력계통이나 전력설비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저주파수 보호는 전력계통 보호 또는 설비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저탄기(Stacker)
선박에서 하역된 탄을 저탄장에 저탄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전기 루미네슨스
열방사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빛을 뜻하는 말로, 열이 생기지 않는 방사를 루미네슨스라고 하고 그 중에서 기체 중 방전에 의한 것을 전기 루미네슨스라고 한다.
■ 저항 감쇄기
저항에 의한 손실을 이용하여 레벨을 낮추는 장치이다.


■ 전계
전하를 가진 주변의 공간으로 그 전하에 의해 전기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을 의미한다.


■ 전기자
전동기나 발전기의 주권선 및 이 권선을 감는 철심을 총칭하는 말이다.


■ 전기자 반작용
직류, 교류의 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기자력에 작용하여 자속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 전력계통 실시간 시뮬레이터(Power System Real Time Simulator)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들을 축소해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실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상을 시뮬레이터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
시뮬레이터는 전력계통 안정도 해석을 비롯하여 각종 제어?보호기기 시험, 신규 개발품의 사전 성능검증 등에 사용된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시뮬레이터도 점차 고기능화되고 있으며, 모의 대상이 되는 계통의 규모나 해석 정밀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향후 그 사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전기품질(Quality Control)
전기품질이란 전력의 공급신뢰도 또는 전기설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의 상태나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기품질의 평가지표로서는 일반적으로 주파수?전압?정전시간을 말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품질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전기집진기(Electronic Precipitator, EP)
보일러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중의 회(灰, Fly Ash)입자 및 분진 등을 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포집하는 설비이다.


■ 전력거래대금(Trade Amount)
정산의 결과 개별사업자 간에 주고받는 보상금과 부담금을 말한다. 즉, 전력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며, 전력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의 대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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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