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8. 16:34
전기차 발목 잡는 도로 제한속도… 영광군 시범적으로 낮춰 국내외 뉴스2013. 1. 8. 16:34
전기차 발목 잡는 도로 제한속도… 영광군 시범적으로 낮춰 전남 영광군은 10월 31일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국도 22호선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전기차 운행 속도에 맞춰 최고시속 8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하여 임시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작년 4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돼 영광원전 내 순찰용 전기차 운용 등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진행하며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으로 전기차 운행이 최고 60km/h 이하로 제한되면서 4차선 도로의 진입이 어렵거나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군은 앞서 전남경찰청에 건의하여 4차선에서도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일부구간 속도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국도 22호선 일부 구간에 대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여 전기차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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