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국내외 뉴스2016. 3. 28. 16:1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 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되었다.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됐다.
산업부는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 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서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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