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전기산업특집2015. 6. 30. 14:26
[질의]
본 공사는 폐수종말처리장 내 원격감시 및 계장제어설비공사이다. 공사내용은 기기교체 및 신설(모터류, 송풍기, 폐수 관련 계측기 등), 그에 따른 모터기 동반 개조·신설, 운영감시를 위한 RSP(현장조작반) 신설 등을 포함하는 공사로, 데이터 신호전달에 따른 배관·배선을 시공하며, 중앙감시실에서 모터 운전상태를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이다. 상기와 같은 공사의 시공자격은 어떻게 되나?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및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수처리설비는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rawing-공장배관계장도)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는 바, P&ID란 배관, 방진장치, 밸브, 펌프, 전동기, 계측기, 배선, 배관기기 등 플랜트 설비의 배치상태를 단선도 형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Design된 Drawing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관, 방진장치, Value, Pump는 기계분야에서, 전동기, 계측기, 배선 등은 전기분야에서, 배관기기 등 플랜트설비는 각 분야를 융합해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 하고, 시공 후 관리를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Running Point를 위한 자동운전 조건을 결정짓기 위해서 Local에 설치된 수많은 Point에 물리량(유량, 수위, 농도 등)을 검출하고자 계측기가 설치되는 바, 이 계측기가 관련 전동기 제어반(MCC : Motor Control Center)에 종속돼 각 설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집적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력설비를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술이 접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스템 연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획, 설계, 시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최적의 기술을 접목시켜 최상의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어디까지나 공사의 주체는 설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설비의 자동제어설비공사는 중앙감시실에서 원격으로 산업설비를 자동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전기설비를 제어하는 것이 동 공사의 특성이므로 주된 공사의 목적이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이 조경공사에 포함된 경우 조경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과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조경등의 설치공사는 도로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원의 볼라드등, 수목투사등까지 포함해 도급받은 경우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는 것보다는 계약내용을 변경해 전기공사부문은 발주자가 직접 전기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
용량 증설에 따른 변압기반 내 변압기, 특고압반 내 VCB, 저압반 내 ACB 등 차단기 교체 및 이러한 전력기기 교체에 따른 기기, 부스바, 이면 배선 교체공사의 자격.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전력기기 교체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전기공사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 중 단일품목자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구매 의무 대상은 아니며, 위 전기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에도 자재를 직접 구매해 관급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인 바, 전기공사의 시공자격에 제조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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