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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법정에서 만나 '승자 가린다'

 

"기밀에 속하느냐"와 "조직적 작업이냐" 진실게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기술유출 고소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양사 간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공방이 사 소송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AM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로 조모 씨 등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과 정모 씨 등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에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와 부당 스카우트한 인력에 대한 퇴사 등은 물론이고 최고 경영진의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법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도 같은 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 측에서 언론배포 자료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확정 범죄인양 호도했다"며 "우리가 OLED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인력을 유인했다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팀장과 기술직은 기소에서 제외되고 마케팅 등 비즈니스 담당자들만 기소된 사실만 봐도 기술 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혐의로 잡은 일부 이메일이나 카톡 등의 내용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방은 대형 AM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최대 경쟁사에 뺏겼다는 삼성 측 주장과 조직적 기술 유출은 아니며 유출된 정보도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LG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법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기밀인지,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이냐가 법정 쟁점

 

통상적으로 기술 유출은 임직원 이직이나 배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OLED 기술 유출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검찰 산업유출수사대 조사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과 LG디스플레이 간부 다수가 연루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지난해 4월 한때 함께 일했던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들은 패널 증착 설비 개발 내용과 패널 증착 과정에서 채택된 자기 부상 기술에 대한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다.

패널 증착은 화합물을 얇은 판 표면에 바르는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으로, 진공 용기 속에서 금속이나 화합물을 가열․증발시켜 기판 위에 흘리고 열분해 과정을 거쳐 다시 고체로 굳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은 이렇게 빼낸 증착 기술 관련 정보를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 연구담당자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바로 LG디스플레이에 임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대가였다.

기술 유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SMD 연구원 두 명은 지금 LG디스플레이 OLED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사건을 조사한 검찰 산업유출수사대는 LG디스플레이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술 유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삼성 전 연구원이 지난해 6~11월에 빼낸 대형 OLED TV 생산 과정과 양산 설비 현황을 LG디스플레이 OLED 사업전략팀 임직원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 다툼에서 '삼성 전 연구원이 넘긴 자료가 산업 기밀인지'와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기밀 유출을 요청한 것이냐'는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LG디스플레이 소속 변호사는 "자기 부상 장치 구조도는 대충 그린 것이라 구조도라고 하기에 미흡하다. 플라즈마 세정 장비 사진도 디스플레이업체라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라 해당 자료를 산업 기밀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관계자는 "자기 부상 개념 자체가 기밀이었다. 기밀 유출을 우려해 특허 신청도 하지 않았다. 플라즈마 세정 장비 사진도 유출되지 말아야 할 기밀이다"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 실정법은 기업 정보 유출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6~2010년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972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는 42명(4.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9대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 3명이 '산업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도읍․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국가 산업 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과 10억원 이하 벌금에 물리거나 5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원을 공개하자"는 요지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징역 7년 이상이나 벌금 15억원 이하'로 강화하자는 요지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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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