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 붙다 국내외 뉴스2014. 8. 27. 16:36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대여사업에 가속도 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5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솔라E&S, SEIB(S-에너지 자회사), LG전자, 한빛EDS,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발급과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고,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서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 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되며 대여사업자는 REP판매(216원/kWh으로 월 약 65천원 수준)와 가정이 지불하는 대여료(월 최대 70만원) 수익으로 초기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서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회의에서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1천원)는 설치 후 7년까지는 월평균 21천원, 8?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태양광대여사업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밝히면서,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크게 성장해 ′17년까지 약 1만 가구까지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양질의 시공과 사후관리(A/S)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규 창출해 준 것으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건의했다.
김준동 실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에너지자립섬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활용사업 등 6개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 사업으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하순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7월 22일 기준으로 280여건의 계약을 완료했고, 약 380건이 계약 협의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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