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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49조원 시장창출 효과”

 

RPS 성공 위해 이행비용의 전기요금 전가는 필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할 할 것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RPS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자발적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보다 한 단계 위의 제도다. 요즘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전기인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정책 당국인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고 실무부서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센터내 RPS사업을 추진하는 RPS사업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사업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병춘 단장에게 RPS사업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이승재 편집장 sjlee@engnews.co.kr

 

 

 

 

 

RPS사업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식경제부는 2010년 12월에 에너지관리공단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TF팀을 RPS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RPS제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RPS사업단은 RPS제도의 효율적 시행 및 공급인증서의 공정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등 제도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고(7.18일)하여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관리를 위해 RPS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12년 RPS제도 시행 이전에 시스템 모의운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제도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RPS 제도 세부운영규칙이 나왔고 모의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과 진행상황 부탁드립니다. 

 

“RPS사업단은 RPS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30여 차례의 관련기관과 시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5월 30일 대국민 설명회를 거쳐, 7월 18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고하였습니다. 운영규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4항에 따른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페기 등에 관한 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재에 관한 사항,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분쟁에 관한사항, 그 밖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이와 함께 REC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시장은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서버를 둔 온라인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점검이 완료되면 오픈 형태로 모의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공급인증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거래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거래시장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를 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과 공급인증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물시장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또, 현물시장은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매매체결방식은 경매방식과 양방향입찰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래시장을 포함한 거래시스템은 하반기 모의운영 등을 거쳐 미비한 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을 한 후. RPS가 시행되는 2012년 1월 정식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RPS 운영에 일각에선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유리(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증만 있으면 센터에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게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양광발전은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하여 전력생산 단가가 월등히 높으며, 제도 시행초기에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무량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총 263GWh의 신규물량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를 가동율 15%를 전제한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00MW에 해당하게 되며,  2013년에는 220MW를 추가로 설치하여 누적하면 420MW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2016년 까지 5년간 1,2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 5년간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집중 부과된 것은 태양광 산업계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초기년도에 물량배정을 건의한 것에도 기인하지만, 태양광발전 건설단가가 급속하게 하락하여 Grid Parity가 조기에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 분야도 조만간 일반 신재생에너지와의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많으며, 이는 시장원리에 입각한다는 RPS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공급인증서를 매입함으로써 추가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부담액은 전력의 최종소비자인 전력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전력소비자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11에 따라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RPS 시행에 따라 매년 약 0.4%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RPS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이행비용의 전기요금 전가는 필수적입니다. FIT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등의 경우 소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지원에 의지하던 국가들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RPS로 전환하였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RPS법은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순하게 겉  모습만으로 일본은 RPS를 버리고 FIT로 간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면서 RPS법을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에서 주의 깊게 보는 대목이 매입금액의 부담방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각 수용가에 대해 사용전력량에 비례한 부과금(할증료, 추가요금)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한다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통하여 보전되지 않으면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하여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활성화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공급인증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거래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요공급의 조절역할도 어느 정도 담당해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공급인증기관은 거래시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등을 위하여 거래시장을 감사하여야 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공단은 현재 12명으로 운영되는 RPS 사업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대폭 확보하여 전문적인 시장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이상신호를 보낼 때에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급 조절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 일부에서 우려가 큽니다. 그만큼 RPS 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의 계획과 2012년 RPS 시행 전망을 부탁합니다.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가격을 담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였다면, RPS제도는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주도형 제도입니다.

즉,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요시 요구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는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는 등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RPS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가 모두 정비되었으며,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시스템의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픈 모의운영을 할 예정이며, 모의운영 중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즉시 개선할 것입니다.

10월부터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업무를 개시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발급하게 될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서비스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10월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운영위원회와 기술운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것입니다.

그동안 13개 공급의무자와 정부 및 공단이 RPS 조기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 만은 각계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RPS는 연착륙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RPS 의무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급의무자와 국민의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화석연료의 수입비용이 감소하고 CO2 절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며 총 49조원의 시장창출 효과도 기대 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공단은 RPS제도의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정부, 시장, 공급의무자 등 이해 관계자간의 니즈를 수렴·분석하고, 명확한 기준 및 공정·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RPS 제도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RPS 제도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되어 훌륭한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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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