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충전 전력도 팔 수 있다 국내외 뉴스2015. 4. 27. 15:55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는 야간에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 대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10㎾ 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 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해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송전망에 보내기 위해서는 앞서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V2G·Vehicle To Grid) 표준 등 관련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절감효과를 분석하는 V2G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지난 1월 말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과 공동으로 광주 과기원에 V2G 테스트 베드를 설치했으며, 3월 중 서울대에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해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발전소로 인정되고 이 배터리에 저장해 놓은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게 된다.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에너지저장장치 맞춤형 요금제도 나온다. 또한, 여름의 경우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10%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발전한 전력에 대해서는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입해 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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