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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점검 내용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1.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 제고

①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력판매가격(SMP) 및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추이

'12.상

'12.하

'13.상

'13.하

'14.상

'14.하

'15.상

'15.하

SMP

166

156

155

150

147

135

111

92

REC(기준가격)

32

32

57

57

62

62

85

85

SMP+REC

198

188

212

207

209

197

196

177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은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가 강화될 계획이다.


* 소규모(3㎿ 이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로지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태양광사업자-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체결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

입찰대상

3㎿ 이하

제한 없음

입찰방식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가격 입찰

계약기간

12년

20년 내외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PF 애로로 지연중인 800㎿, 3조 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7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②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보조금 지원비율이 최대 2배로 상향(25→50%)됨으로써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제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있었으나, 국비 25%가 추가 지원되어 경제성이 제고된다.


또한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학교 역시,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천개 교에서 '20년 3,400개 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2.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Two-track으로 신재생 입지난 해소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라 개발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자체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백m~1㎞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 입지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신재생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① 주민참여 활성화
산업부는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시설자금한도 100억 원, 이율 1.75%(변동금리)


또한 산업부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으로 지연중인 11개 프로젝트, 900㎿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규제 완화
산업부는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 산업부의 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제정중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지침개정을 준비 중이고,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특별팀(T/F)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육상풍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등과 더욱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연중인 10개 프로젝트, 720㎿ 규모의 사업이 본격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해소

지난 2016년 10월,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최대 17개월 → 11개월)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 중인 1㎿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통접속 용량부족으로 접속대기중인 801건, 521㎿의 설비가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이 '15년 4.5%에서 '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15년 32.5%에서 '25년 72%로 확대되어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
또한 각종 규제, 민원, 프로젝트파인내싱(PF)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중인 828건, 3GW(9.1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신산업 추진성과 점검]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도 점검했다.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2016년은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2016년 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 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차는 2016년에 8천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됐고 누적 기준으로 2016년 말까지 보급규모가 1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45억불,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4억 달러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분야

'16년도 주요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

ㆍ공동주택 내 태양광 대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용량 상한(30kW) 폐지 (1월)

ㆍ대형건물의 태양광 설치 유도를 위해 상계대상 확대(10→1,000kW) (9월)

ㆍ소규모 신재생 확대를 위해 1㎿ 이하는 한전이 전력망 접속비용 부담 (10월)

ㆍ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100% 판매 허용 (입법예고 중)

ESS

ㆍESS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대형 공공건물의 ESS 설치 의무화 (5월)

ㆍ민간의 ESS 투자 유도를 위해 활용촉진요금제 신규도입 (3월)

ㆍ태양광+ESS 연계시 REC 가중치를 최고수준(5.0)으로 부여 (9월)

전기차

ㆍ구매보조금 상향(1,200만 원→1,400만 원) (7월)

ㆍ공영주차요금 50% 할인 (7월)

ㆍ전기차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확대(25%→40%) (7월)

ㆍ충전용 전기료 감면(기본료 50%) (8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급(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이 집중될 계획이다.


분야

향후 추진과제

인센티브 강화

ㆍ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 허용*

규제개선

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 탄력적·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

ㆍ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 직접 판매 허용*

공공부문 투자선도

ㆍ에너지신산업 정부예산 지속 확대

ㆍ공공기관 투자확대 (‘16~‘20년 15.6조 원 투자)

신규 융합모델

한전과 에너지공단이 협력해서 융합형 빅데이터 통계체계 구축

수출산업화

ㆍ에너지공단 內「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센터」신설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전기공급약관(한전) 개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
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