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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토목 및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154㎸ TL공사(가공송전설비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하수급자가 부대 공사인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종별 공사의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체 목적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기공사업자가 시공관리 가능한 것으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시공의 종속성 등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는 분리·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종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공정을 전기공사업자인 하수급인이 시공할 수 있으며, 조경공종 및 토목공종을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줄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공종 관련

[질의]
풍력발전시설 공사 중 풍력발전기 타워 및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하도급 할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구조물 또는 철강재 설치공사업자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발전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동시행령 별표3의2에서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전설비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발전설비공사에 포함해 7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원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발전시설 설치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에 필요한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 및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철탑기초공사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고자 하는 경우 하수급인 역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여부

[질의]
현장에 관급자재 설치 시 납품업체가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기존 시공업체(원청)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전기 기자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전기기자재의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의 선택은 최적의 시공을 위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공의 특성 등을 고려한 후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변경 시 통보

[질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타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통지의 규정에 대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 통지 이후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① 비등수형 원자로(BWR)
비등수형 원자로는 가압수형 원자로보다 먼저 실용화된 것으로 냉각재가 경수이고 별도의 감속재는 없다.
2~3%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가압기가 없어 냉각재가 직접 원자로 내에서 끓어 수증기로 변한다. 따라서 1차 및 2차 계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구조가 간단하다.
또한 가압경수로에 비해 원자로계통의 온도와 압력이 낮으므로 안전성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1차와 2차 계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고 시 방사능의 확산 가능성이 크며 원자로 주위에 복잡한 차폐 및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압경수로형이 보다 기술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비등수형 원자로가 없다.



(3) 새로운 원자로
 
① 고속증식로
고속증식로는, 핵분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원자로와 같으나, 보통의 원자로에서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우라늄-238을 플루토늄239로 만들어 이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우라늄의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즉 고속증식로를 쓰면, 기존의 원자로에 비하여 약 60배 정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므로 에너지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고속이라는 말은 중성자의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며, 핵연료가 증식하는 속도와는 관련이 없다. 정확한 뜻은 속도가 빠른(고속)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켜서 핵연료를 천천히 만들어내는 증식노형이라는 뜻이며, 감속재가 필요 없는 발전용 및 핵연료 생산용 원자로이다.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을 경우에는 핵분열로 없어지는 플루토늄보다 우라늄-238로부터 생겨나는 플루토늄의 양이 더 많아진다. 이 현상을 핵연료의 증식이라고 하고 이런 원자로를 고속증식로라고 부른다.


② 핵 융합로
태양은 자연계의 거대한 핵 융합로이다. 핵융합로는 수소·중수소·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를 융합시켜 막대한 에너지를 얻는 원자로이다.
여기에 쓰이는 연료인 수소 등은 공기나 바닷물 속에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핵융합로가 실용화 된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핵분열을 바탕으로 하는 지금의 원자로와는 달리 핵융합로는 수소 등 가벼운 핵들이 융합하여 보다 무거운 핵으로 되면서 이 반응 때 줄어든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핵융합로는 중수소 또는 3중수소를 연료로 하므로 자원은 무진장하며, 또 핵분열 시와는 달리 핵분열 생성물 등의 강한 방사능 물질이 생기지 않는 이점이 있다. 핵융합로는 풍부한 연료, 적은 방사능, 사고 시 낮은 위험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용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핵융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4천만~1억4천만℃의 온도가 필요하다. 이 온도에서는 전자들이 모두 궤도를 이탈하며(플라즈마 상태), 핵들은 쿨롱의 반발력을 이기고 융합할 수 있다.
둘째,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핵들이 충돌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므로 연료의 밀도가 매우 커야 한다. 또 이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지속적인 연쇄반응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랜 시간동안 연료들이 인접하고 있어야 한다.


(4) 핵연료 가공


핵분열 때 에너지를 발생하는 물질을 핵분열 물질이라 하며, 이를 실제 사용에 적합하도록 처리·가공한 형태를 핵연료라 한다.
핵분열 물질로서 대표적인 것은 천연원소인 우라늄과 토륨 그리고 인공원소인 플루토늄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천연우라늄은 U-235와 U-238의 두 가지 동위원소가 있는데, U-235는 전체 함유량의 0.7%에 불과하고, U-238이 9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핵분열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U-235이므로 U-235의 함유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농축) 사용하고 있다.
 
전력정보센터 www.epic.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전력상식] 원자로와 핵연료(下)
:
Posted by 매실총각

재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공사 내용 중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은 금지되며,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공사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면 변경 계약을 통해 전기공사 공종은 제외하고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가 직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공사업자의 의미

[질의]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의 의미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공사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전기공사 하도급 인력지원 용역의 적용 여부

[질의]
본사에서 직접 자재구매를 하고,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관리자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며, 현장인력 시공분에 한하여 인력지원용역(하도업체)으로 시공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에 위반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다면 건실한 시공을 원하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하는 요건 즉,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일부 공정의 하도급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부 공정을 하도급주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수급인이 재료만 구입하고 시공은 전적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록 한다거나 일부 공정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
Posted by 매실총각
2016. 11. 30. 13:33

전력용어 전력용어/영어2016. 11. 30. 13:33

● 고온부식

연료중의 바나듐, 나트륨 또는 유황 화합물이 연소할 때 비교적 낮은 용융점의 화합물을 형성해 튜브 벽, 가스 터빈 블레이드 등 고온 금속면에 부착·퇴적하여 금속면을 부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 고위 발열량

연료에 포함된 탄소, 수소, 유황 등 가연 성분이 산소와 결합하여 완전연소 할 때 발생되는 열량을 말한다. 보통 연료가 완전연소 할 때 발생되는 열량으로, 기준온도에서 연소가 개시되어 완전 연소한 연소 생성물이 다시 원래 상태의 온도로 냉각될 때까지 방출할 수 있는 총 열량을 의미한다.


● 공급 예비력

고장, 갈수(渴水), 부하(負荷) 변동 등에 대비한 수요(需要) 이상의 공급 가능 용량을 의미한다.

단위 발전기에서는 한계공급능력이라 지칭하며, 가장 가혹한 운전조건과 설계에 이용된 운전조건간의 공급능력의 차이를 뜻한다.


● 과부하시험

기기(器機)가 정격부하 이상의 부하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험시의 과부하는 설계시의 허용안전부하 이내에서 정한다.


● 과열 저감기

과열증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 그 보다 낮은 온도의 보일러 공급수를 과열증기 튜브 내에 분사하는 장치이다.


● 과열도

포화증기 상태의 유체가 열을 흡수해 포화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는 현상을 과열이라 하고 이 상태의 증기가 과열증기이다. 이 과열증기와 그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온도의 차를 과열도라고 한다.


● 과잉 공기량

연료의 실제 연소에 사용된 공기량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이론상 필요한 공기량과의 차를 말한다.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이론상 필요한 공기량만으로는 연소시킬 수 없으므로 이론공기량보다 추가로 공기를 공급한다.


● 관류보일러

보일러 공급수를 관의 한쪽 끝에서 밀어 넣어 가열, 증발, 과열부 순으로 가열시키고, 다른 끝 부분에서는 과열 증기가 되어 나오도록 한 보일러를 말한다.

고압증기 발생에 적합하며 특히 초임계압보일러인 경우에 유리하다. 보일러 공급수가 순차적으로 가열, 증발, 과열되므로 증기와 보일러수 분리를 위한 드럼이 필요 없다. 국내의 500㎿ 표준석탄화력 등 대용량 발전소에서는 주로 관류 보일러를 채택하고 있다.


● 급수 가열기

보일러에 공급되는 물(보일러 수)의 온도를 높여주는 설비를 말한다. 주로 터빈에서 팽창되는 과정 중의 증기를 일부 빼내어 가열 원으로 사용한다.


● 기수공발, 캐리오버

보일러수 중에 용해 또는 현탁되어 있는 여러 불순물이 증기에 포함되어 과열부의 튜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설비에 여러 가지 장해를 발생시키므로 운전조건, 보일러수 불순물농도 등에 유의해야 한다.


● 가공지선

낙뢰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공송전선로 상부에 설치되는 1~2개의 전선으로 건물의 피뢰침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가공지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통신용 광섬유케이블을 넣은 OPGW가 많이 쓰인다.


● 가스절연개폐장치

절연 및 소호특성이 우수한 SF6가스로 충진, 밀폐한 금속용기(Enclosure) 내에 모선 및 개폐장치, 변성기, 피뢰기 등을 내장시켜 절연을 유지시키는 종합 개폐장치로, 1966년 프랑스 EDF의 변전소에 최초로 사용된 이래 22㎸급에서 1200㎸급까지 환경조화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변전소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가스절연모선

가스로 절연된 밀폐 금속용기에 모선도체를 설치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일종으로서 GIS변전소에서는 모선방식과 GIS의 구성방법에 따라 주모선, 분기모선 및 인출모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kpx.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용어
:
Posted by 매실총각

(2) 원자로의 종류

① 가압수형 원자로
발전용 원자로 중에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물냉각 원자로이다.
물냉각 원자로는 비등 여부에 따라 가압수형과 비등수형으로 나누어진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감속재 및 냉각재로써 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로와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가 있는데, 이 노형의 특징은 냉각재가 노내에서 끓지 않도록 100~160kg/㎠의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물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는데 핵분열과 열제거의 면에서 보면 물은 액체상태일 때가 기체상태일 때 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A.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PWR)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는 평균 3%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1차계통과 2차계통이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차폐가 잘 되어 있다. 냉각재로는 보통의 물(경수, H2O)을 사용하고 감속재는 따로 없다.
1차계통은 완전히 폐쇄된 회로로써 냉각재 펌프에 의하여 강제로 물이 순환되고 있다. 원자로를 통과하면서 가열된 물은 증기발생기로 가서 그 곳에서 2차계통에 열을 전달하고, 이때 온도가 낮아진 물은 냉각재 펌프에 의하여 다시 원자로 입구로 들어간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사이에 있는 가압기에는 별도의 전기가열기가 있어 전열기에 의해 가압기내에 증기를 일부 발생시켜 그 증기의 힘으로 1차계통보다 온도가 높다.
2차계통에서는 1차계통으로부터 열에너지를 받은 물이 1차계통보다 낮은 압력의 증기로 변하여 터빈을 돌린다. 즉 급수펌프에 의하여 증기발생기로 들어온 물은 증기발생기 내부의 1차계통의 냉각재로부터 U자 모양의 관을 통해 열을 받아 수증기로 변한다.
2차계통은 1차계통보다 압력이 훨씬 낮으므로 낮은 온도에서도 증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증기는 증기발생기를 빠져나와 터빈의 날개를 돌리며, 터빈은 다시 같은 축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킨다.
가압경수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1기의 원자로가 가동 혹은 건설 중인데 그중 10기가 가압경수로형이다.


B. 가압중수형 원자력발전소(PHWR)

가압중수형 원자력발전소는 값싼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대신 감속재와 냉각재로 값비싼 중소(D2O)를 사용한다. 가압중수로 중 대표적인 것은 카나다가 개발한 카나다형 중수로(CANDU라 부름)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3호기가 바로 이것이다.
가압중수로 역시 1차계통과 2차계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열교환은 증기발생기에서 이루어진다.
2차계통은 가압경수로와 같으나 1차계통은 조금 다르다. 1차계통에는 열전달을 위한 냉각재 계통이 있다. 가압경수로와 같은 원리로 냉각재(중수)는 냉각재 펌프에 의하여 칼란드리아라고 부르는 수평형 원통 원자로속을 관통한다. 이때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재에, 다시 냉각재의 열은 2차계통으로 옮겨져서 드디어 발전에 이용하게 된다.
큰 통으로 되어있는 가압경수로와는 달리 칼란드리아는 격리된 여러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 각 채널마다 연료가 들어 있고 그 주위를 냉각재가 흐른다. 따라서 경수로 보다는 핵연료 교환이 훨씬 쉽다.
경수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원자로를 정지시켜, 원자로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있는 핵연료의 1/3정도를 바꾸어 채워야 하지만 중수로는 수백 개의 핵연료막대가 분리된 채널 속에 각각 들어있으므로, 채널만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시로 몇 개씩 간단히 교체할 수 있다.
즉 운전 중 교체가 가능하므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이용률 세계 1위의 기록을 갖고 있다.
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므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경수로에 비해 낮으므로 핵분열 시 발생하는 고속중성자를 잘 감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감속재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전력정보센터 www.epic.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전력상식] 원자로와 핵연료(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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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민간투자사업(BTL)공사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민간투자사업(BTL)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로부터 전기공사 부분만 하도를 받는 게 가능한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이며, 만약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하여 자재만 지급하고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없다면 이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계약 시 보유면허의 범위

[질의]
전문건설공사 면허(토공사)만 보유한 업체가 터널공사 중 임시전기공사(터널굴착기계, 터널 내 조명 등)를 포함하여 하도급 받으려면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없으며, 토공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자가 터널공사 중 임시전기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 수급인은 자재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수급인이 전기실 장비설치공사시공 및 주요자재를 지급하고 그 외의 모든 공사(전기실배선,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등)를 하도급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공정이 없이 자재만 지급하고 공사는 하수급인이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여부
[회신]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는 하도급적정성 심사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공사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하수급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하도급 공정에 대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규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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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전기공사의 하도급 해당 여부

[질의]
직접채용이 아닌 인력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업업체가 관련 인력을 공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직접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한 공정인 경우 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인력용역업체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이며,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직접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통지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는 하도급 공정이 착공되기 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책임), 감리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에 주려면 미리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를 받았을 때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부 고시 제2009-160호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원은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하도급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 외에 감리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통지는 해당공사의 발주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질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도급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의 일부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수급은 이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또한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재만 납품하는 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하수급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재를 납품하는 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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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8. 29. 18:36

전력용어 전력용어/영어2016. 8. 29. 18:36

● 그리드

전자관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으면서 전자류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나선상 또는 망목상으로 만든 전극을 의미한다.


● 극한전력

1개의 송전선으로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뜻한다.


● 근가

전주, 지주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초 지중 부분에 수평으로 부착하는 뿌리 받침을 말한다.

 

● 글로방전

저기압 방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극 적전에 큰 전압 강하가 있고 여기서 가속된 이온이 음극면에서 2차 전자를 추출해 방전을 유지한다.


● 금속정류기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을 이용한 정류기이다.


● 금지대

이온 결합을 이루는 에너지대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없는 범위를 말한다.


● 기계손

회전기에서 마찰 저항으로 인한 기계 에너지의 손실을 뜻한다.


● 기억소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이다.


● 기자력

철심에 코일을 N회 권선하고 전류 I를 흐르게 하면 철심에 생기는 자속 ø는 NI에 비례한다. 이 NI를 기자력이라고 한다.


● 기전력

전하의 전위를 올리는 것으로서 전기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 기중차단기

접촉자 간의 개폐 동작이 대기 중에서 행해지는 차단기이다.


● 가격결정발전계획

거래일의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발전계획으로 열 공급, 송전제약 등의 각종제약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비제약 발전계획이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신고한 공급가능용량, 기술적 특성자료 및 수요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 감가상각

건물, 기계, 차량 등 토지 이외의 설비는 사용하면 할수록 소모되고 낡게 되는데, 이 같은 유형 자산의 가치 감소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장부가액에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즉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일정 기간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제품의 원가에 가산되고, 제품이 판매되면 매출대금에 포함되었다가 회수된다.


● 거래정지

전력거래자가 지급의무 불이행 또는 담보보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채무불이행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전력거래소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일시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지 못한 때에 전력거래소가 해당 전력거래자에 대해 전력거래를 정지시키는 행위 및 그 상태를 말한다.


● 건설단가

발전소 건설단가는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건설 대상 발전소의 설비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발전소 단위 용량 당 건설비를 나타낸다.


● 결제

결제의 사전적 의미는 ‘대금수수(授受)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끝맺음’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전력시장에 결제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최종 정산된 전력거래대금을 결제절차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해 전력거래소가 주관이 되어 회원사간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 계량데이터베이스

현장에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취득한 계량데이터와 계량점 및 계량설비에 관한 계량등록정보 등 정산에 필요한 대량의 정보를 통합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기억시켜 놓은 데이터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 계량설비

계량점과 공중통신망 사이에 연결되는 지점 간에 있는 전력량 측정 및 계량자료의 전송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의 집합을 말하며, 발전기의 전력량을 ㎿h로 계량하기 위한 계기용 변압기(PT), 계기용 변류기(CT) 및 2차 회로에 연결된 전력량계와 계량데이터 수집(저장) 및 전송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kpx.or.kr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력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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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
2016. 7. 26. 17:35

전력 용어 전력용어/영어2016. 7. 26. 17:35

■ 고정 저항기
일정한 값을 갖는 저항기이다.


■ 고정손
철손, 기계손 등 부하 전류의 증감과는 관계가 없는 전력손실을 말한다.


■ 공유결합
전자대가 2개의 원자에 공유되는 것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전자대 결합이라고 한다.


■ 공전
대기 주위의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 전파를 의미한다.


■ 공진회로
코일과 콘덴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회로를 의미한다.


■ 공차
기계 부품을 가공할 때 그것을 지시한 치수대로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허용할 수 있는 치수의 범위를 뜻한다.


■ 공칭임피던스
정 K형 필터의 정수로 주파수에 관계없이 정수 R[Ω]로 표시하며 회로 설계에 이용된다.


■ 공핍층
반도체 pn접합의 접합면 부근에 생기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층을 말한다.


■ 과부하계전기 
기기나 회로에 과대한 전류가 일정시간 이상 흐르게 되면 접점이 동작해 부하를 끊어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전기이다.


■ 과잉전자
공유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 여분의 가전자를 의미한다.


■ 관성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다.

 

■ 광도전체
어두운 곳에서는 절연체에 가깝고 빛이 닿았을 때만 도전성을 갖는 물질이다.


■ 광자
빛 또는 단위 에너지의 집합을 뜻한다.


■ 광전 한계파장
광전자의 방출 현상으로 어떤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할 때 빛의 최대 파장을 의미한다.


■ 광전효과
빛의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현상이다.


■ 광전자
광전자 방출현상으로 튀어나온 전자이다.


■ 교류
크기와 방향의 시간에 따라 반복해 변화되는 전류로 AC라고도 불린다.

 

■ 광통신
레이저 빛을 사용한 통신방식이다.


■ 교차 자화작용
전기자의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계자에 관계없이 계자의 자력선과 직각 방향의 자력선이 생긴다. 이 전기자 권선 전류에 의한 자화 작용을 교차 자화작용이라 한다.


■ 구동토크
회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한다.


■ 구형파
펄스파의 일종으로 파형이 긴 직사각형 파를 뜻한다.


■ 국부 발전기
수신기에서 주파수 변환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발진회로이다.


■ 권선
전기기의 철심에 절연해 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선의 코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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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9. 16:07

전력용어 전력용어/영어2016. 6. 29. 16:07

■ 감자작용
직류기에서 기하학적 중성축 Y와 전기적 중성축 Y'가 엇갈려 있고, 또한 부러쉬의 위치를 전기적 중성축에 둘 때 Y의 양측 ∂각 내에 있는 전기자 권선의 전류로 인해 계자 기자력을 약하게 한다. 이 현상을 감자작용이라고 한다.


■ 감전
전기에 의해 사람이나 가축 등의 육체가 충격을 느끼거나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 개폐서지
전선로의 개폐 조작에 따르는 이상 전압을 뜻한다.


■ 개폐기
부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 이외에 점검·보수 시 전원을 끊는 데에 사용된다.


■ 계자권선
회전기에서 자극에 설치하는 권선, 직류기에서는 고정자 쪽에, 동기기에서는 회전자 쪽에 설치함으로써 어느 것이나 직류로 여자하는 것이다.

 

■ 경간
가공 송배전선의 지지물 간격을 뜻한다.


■ 게인
출력 신호의 진폭을 입력 신호의 진폭으로 나눈 값으로, 이득을 말한다.


■ 결선
회로 소자 상호를 직접 또는 전선을 통해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계자전류
계자권선에 흐르는 전류이다.


■ 계자제어법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의 하나로, 계자전류를 변화시켜 자속을 변경함으로써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 계자코일
계자를 만들기 위해 계자 철심에 감는 코일이다.

 

■ 계자
전자석 또는 영구 자석으로서 만든 자기적인 힘이 파급되는 범위를 말한다.


■ 고속도차단기
차단 속도가 빠른 차단기를 말하며, 회로가 단락 되고 차단기가 작용하여 전류가 감소하기까지 5~8㎳, 차단 종료까지 15~18㎳정도인 것을 의미한다.


■ 고주파 발전기
일반적으로 전등이나 전력에 사용하는 상용 주파수 (60㎐)보다 높은 주파수의 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를 뜻한다. 


■ 고역 보상회로
증폭기의 증폭도가 주파수가 높은 범위에서 낮아지는 것을 보이는 회로로, 피킹 회로라고도 한다.


■ 계전기
전기 계전기는 전기 기자력으로 접점을 개폐하는 장치, 보호 계전기는 송전 선로에 사고가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사고를 검출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장치이다.

 

■ 곡률 반경
곡선의 굽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곡률이라고 하며, 곡률의 역수를 곡률 반경이라고 한다.


■ 공간파
전파의 전파 경로에 따르는 분류의 하나로 지상파에 대비해 붙인 이름이다.


■ 공기냉각
지지의 권선 및 철심을 냉각하는 매체로서 공기를 사용하는 냉각 방식을 의미한다.


■ 가격결정발전계획
거래일의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발전계획으로 열 공급, 송전제약 등의 각종제약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비제약 발전계획이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신고한 공급가능용량, 기술적 특성자료 및 수요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 공기 이젝터
증기 터빈이 복수기 내로 들어간 공기, 또는 기타 불응결 가스를 유출하는 펌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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