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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g Electrical Machinery and Appliances  

 

32년 전통의 기술과 노하우로 승부한다! 한성전기 

 


인천광역시 남구 간석동에 위치한 한성전기. 10여 년 전 이곳에서 자리잡은 한성전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동도체라는 전기안전 부품을 개발한 주인공이다. 1979년 설립 당시 일본제품에 의존하던 가동도체의 국산화에 나서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배전반, 발전기 등 대형 전기설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동도체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성전기를 소개한다.

 

 

 

 

가동도체의 첫 국산화 주역… 시장 확대 견인차 역할

 

한성전기는 배전반,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부품 전문 생산업체다. 

올해로 32년째를 맞는 한성전기는 1979년 3월에 설립됐다. 강산이 3번 변했지만 한성전기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당사는 오로지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부품 개발과 생산에 매진해 왔다. 

한성전기 심재일 대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동도체 시장이 지금처럼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한성전기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당사가 설립된 1979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동도체는 일본 제품 일색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중전기 제조업체인 당사(당시 이천전기국)가 최초로 생산을 시작했었는데, 이는 일본인 기술자가 직접 한국공장에서 개발한 제품이었다. 

“가동도체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과 함께 국산화 개발에 나섰다. 1979년 개발이 완료된 후 1981년부터 제일상사란 곳에 납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말하자면 가동도체는 일본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국산제품인 셈이다. 이제는 범용기술이 되어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2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동도체란 높은 양의 전류가 설비에 들어올 때 전기충격 완화시켜 기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설비 부품이다. 

설비 용량에 따라 다양한 가동도체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1000A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설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품이다. 

한성전기가 생산하는 제품은 가동도체류와 함께 플렉시블 버스 바(Flexible Bus Bar), 동관단자(DIN 규격품), 자동 조심형 연결 컨텍터(DIN 규격품), 발전기 터미널 보드, 권선형 모터 SLIP Ring 카폰 홀더, TR용 TAP 체인저, 냉각팬, 절연관 등이다. 

심 대표는 “지난해 5억에서 6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며, “건설 경기에 민감한 제품인데, 최근 몇 년 간 토목 건설은 많았으나 일반 건축 건설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이전까지만 해도 월 1억 원 이상, 연 매출 1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보여주며 시장에서의 견고한 입지를 보여줬다.




가동도체 국내 최초 국산화 실현, “우리가 원조!”

 

전설(前說)한 바와 같이 가동도체는 1979년 한성전기가 직접 국산화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생산·공급해 온 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누군가 이 제품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국내 가동도체 생산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통지하는 헤프닝이 일어났다.

이에 심 대표는 “어이가 없다”며 “일본 기술을 국산화한 것이 특허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자신의 특허 기술을 이용했으니 연간 매출의 5%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심 대표는 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임 변호사로부터 90% 이상 승산이 있다고 들었고,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준비한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변호사가 90% 승산을 애기한 데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 가능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거래 장부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허기술과 출원 및 등록 이전에 시장에서 먼저 개발·유통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심 대표는 선출원의 권리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이 제품의 경우 기술 자체가 일본 등 해외의 기술이었던 것이기에 특정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다고 해서 그 권리주장이 가능하지 않다”며 “특허청이 이런 관련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선출원주의라는 원칙에만 매달려 권리를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동도체를 생산해온 당사는 이미 이 분야에서 터줏대감이다. 특허논쟁을 떠나 가동도체 국산화를 최초로 실현한 당사이기에 이번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한성전기 www.hansunge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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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