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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교통신호등.jpg



[질의]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공사를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품셈에 신호등과 제어설비의 품이 있는 경우 적법한지.


[회시]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는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전기적 설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점검(검사) 대상 설비로서 전기용품에 해당하므로 동 설비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할 때 주된 공사는 전기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공사에는 통신케이블과 같은 설비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신호등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미하다 할 것인바, 단순히 통신품셈에 신호등과 관련한 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 통신공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소규모 가설 사무실의 내선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가설 사무실의 내선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의 종류 중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질의] 


철도 신호제어시스템(궤도회로 성능 감시 장치)을 설치도로 구매한 설비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별도의 케이블 설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용역 및 시공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기타의 설비) 및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철도신호공사는 위험을 방지하고 한정된 선로상에 보다 많은 열차를 운행시키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로, 신호기(전기광원), 궤도회로(선로를 이용한 전기회로), 선로전환기(전동기나 압축공기 이용), 열차자동제어장치(궤도회로를 이용해 열차제어), 열차자동정지장치(지상의 계전기 동작에 의해 지상자의 리드선을 단락 개방함으로써 지상의 정보를 차상에 전달해 제동장치 구동), 연동장치(신호기와 선로전환기들의 연쇄작동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철도신호설비공사에 필요한 각종 제어기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이므로 신호제어시스템의 특성 및 목적 등을 고려하면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설치는 주된 공종인 전기공사에 부대되는 공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선로변 설비의 주요 부분에 대한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원활한 철도신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철도신호공사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측정값을 단순히 사무실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함에 불과한 바, 케이블이 철도신호장치에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대상 및 목적물이 전기설비이므로 철도신호장치의 기능상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철도신호의 학문적 기초는 전기공학이며, 철도신호설비의 시공 역시 전기공학을 근원으로 하는 바, 이를 고려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에서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의 직무분야를 전기분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력케이블을 넣기 위한 관로공사인 지향성압입공사(PE관)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배전설비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사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시스템 및 전광판설치, 방범용 옥외카메라 설치,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과속 및 신호)설치 등의 공사는 기능적인 측면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이는 옥외공사로서 주로 도로에서 설치되며, 다중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전 및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어함, 전력간선, 지중 배관 배선 등의 설비공사 및 이러한 전기설비를 제어하거나 감시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이를 설치한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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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실총각